【영월】 영월군이 1만 9,070 세대주를 대상으로 2025년 주민세 개인분 총 2억 900만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로 세액은 1만 1,000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민법상 미성년자 세대주와 30세 미만 미혼자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및 스마트 위택스(스마트폰 앱 설치)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등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