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동해시는 최근 환경미화원을 사칭해 상가 앞 쓰레기를 치워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상가와 시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시 직영 환경미화원과 대행업체 직원은 생활폐기물을 치워 주거나 회식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일이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는 범죄 예방과 추가 피해 차단을 위해 한국외식업중앙회 동해시지부를 통해 지역 음식점에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요청했다.
또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상가 및 시민에게도 적극적인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윤성규 시 환경과장은 “이 같은 행위는 시민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환경미화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뢰를 악용한 것”이라며 “금품 요구를 받는 경우 즉시 환경과 청소팀에 연락해 직원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