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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軍 공항 주변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접경지 규제 숨통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
군 공항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제한 높이 기준 개선

군 공항 주변 건축물에 적용됐던 높이 제한이 완화된다. 과도한 규제로 불편을 겪은 강원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국방부는 19일 군 공항 주변에 건축물을 지을 때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산과 구릉이 많은 국내 지형 특성과 최근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기조를 반영, 군 공항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등 제한 높이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건축 대지의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높이를 따져 경사지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도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없애고 자연 지표면을 적용하도록 바꿔, 법정 고도 제한은 유지하면서도 산정 방식만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역개발사업이나 주택 공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군의 작전 활동 보장과 국민 권익을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진태 지사는 이달 초 이재명 대통령에게 양구읍 안대리의 비행안전구역의 과도한 규제를 설명하며 "수십년간 비행기가 한 번도 뜨지 않았음에도 이 비행장 때문에 양구읍내 전역에서 3층 이상 건물을 짓기 힘들다"고 군사 규제 해제를 요청했었다.

도내에는 제8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원주공항, 제18전투비행단이 있는 강릉공항, 그리고 속초공항 등의 인근이 고도제한 규제를 받아왔다. 이번 법 시행으로 이들 공항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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