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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목욕탕서 여성만 수건 렌탈비 1천원 받는 건 성차별”…인권위 판단 나왔다

해당 업소 방문한 고객이 직접 인권위에 진정 제기해
업소측, “여성 수건 회수율 낮아 추가 요금 책정 항변”
인권위, “법적 근거 없어도 차별 요금 부과 방치 안돼”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2일 대중 목욕탕 수건 이용과 관련해 남성에게는 무료로 제공하지만 여성에게는 렌탈비 명목으로 1천원을 받는 것은 성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날 남성에게 입장료 9천원에 수건 2장을 무료 제공하면서 여성에게는 수건 렌탈비 1천원을 더 받은 한 목욕탕의 차별적 관행을 행정 지도하도록 관할 지역 시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업소를 방문한 고객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해당 업소는 여성 사우나 수건 회수율이 낮아 추가 요금을 책정했으며, 시청의 권고에 따라 수건 유료 제공 사실을 가격 안내표에 명시했다고 인권위에 항변했다. 시청도 공중위생관리법상 가격 결정에 관한 규정이 없는 만큼 목욕탕을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그러나 인권위는 "수건 분실은 이용자 개개인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통계적 근거나 실증적 자료 없이 특정 성별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일반화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성차별적 요금 부과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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