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지역 숲길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김정수(국민의힘·철원)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은 오는 9일 열리는 도의회 제340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숲길 조성 및 운영·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4일 밝혔다.
조례에는 숲길 관리·운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해 숲길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업,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등이 포함됐다. 도내의 다양한 명품 숲길의 체계적인 조성과 운영으로 도민들의 건강 증진을 이끌고, 산림의 지속 가능한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안은 10일 진행되는 농림수산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의된다.
김정수 도의원은 “산림청 선정 전국 명품숲길 50선 중 15곳이 우리 지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관련 조례가 없어 추진하게 됐다”며 “강원도 숲길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