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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차 소비쿠폰, 연매출 30억 넘는 지역생협 매장서 사용 가능

22일 2차 쿠폰 지급 개시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22일 시작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때부터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지역생협) 매장을 사용처로 추가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허용한다.

행안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편의 확대 사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사용이 확대되는 지역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 친환경 먹거리 판매 등을 통해 조합원의 소비생활 및 국민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한살림, 두레, 아이쿱 등이 이에 속한다.

이번 조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소비 확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생협의 공익성과 지역 주민의 소비쿠폰 사용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됐다.

현재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돼 있으나, 생협의 경우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지역생협 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또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개정해 지역생협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지역생협 매장 목록은 22일부터 행안부 홈페이지(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협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지역 공동체 강화와 친환경 먹거리 판로 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생협의 공익적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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