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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5극3특의 심장-강원특별자치도]농사 말고 절대 안되는 ‘절대농지’ 풀고 지역개발 박차

(1)농촌활력촉진지구
2024년 전국 첫 시행…축구장 162개 농지규제 해제
발전 가로막던 농지가 관광·휴양·편의·산업단지로 개발
연내 강릉, 삼척, 홍천, 영월, 정선 등 57만㎡ 3차 지정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 유일의 ‘절대권한’을 갖고 있다.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 농지규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일시에 해제할 수 있는 ‘농촌활력촉진지구’이다. 그동안 절대 개발이 불가능했지만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관광과 휴양, 레포츠 등 개발 가치가 높은 농지 35만평이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돼 개발 중이다. ‘규제를 풀어 이익을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강원특별법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특례로 주목 받고 있다.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며 ‘5극3특’ 추진을 강조한 가운데, 강원일보는 이에 발맞춰 강원특별법 특례의 취지와 활용을 점검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현황

■농촌 발전 가로막던 절대농지, 관광·휴양 개발= 2024년 6월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9곳의 농촌활력촉진지구가 지정됐다. 이로 인해 213만2,701㎡에 달하는 대규모 농촌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이중 절반을 넘는 115만7,529㎡가 절대농지였다. 축구장 162개 면적의 규제가 일거에 해제됐다. 이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었으나 규제해제가 이뤄지지 않아 지역 개발을 저해해왔다. 하지만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이후 관광과 주민편의 시설로 다시 태어나는 중이다.

2024년 11월 강릉, 철원, 양구, 인제 농촌활력촉진지구가 사상 최초로 지정됐다. 강릉과 양구는 지방정원으로 개발돼 관광객 유치와 주민 휴양을 위한 공간으로 쓰이게 된다, 철원 학저수지는 주민체육시설로 변신 중이며 현재 가장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다. 인제는 쓸모를 잃어가던 농지에 토속어종센터를 건립한다.

2025년 4월에는 횡성과 철원, 화천, 인제 2곳이 추가로 지정됐다. 컨텐츠도 업그레이드 됐다. 횡성은 체육시설, 철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장터, 화천은 청년주거시설, 인제는 도심배후복합단지, 농공단지로 개발 중이다.

◇3차 농촌활력촉진지구 후보지

■난개발 막고 농촌 살린다…추가 지정 속도= 강원자치도는 지난 6월 농촌활력지구 지정 최소면적 기준을 삭제하는 등 추가 지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멸위기의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난개발은 막는다’는 것이 목표다. 대형프로젝트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주민 체감도가 높고 내실있는 소규모 개발도 신속히 추진해 강원특별법의 취지를 더욱 살리겠다는 의도다. 도는 빠르면 이달 중 농촌활력촉진지구 추가 지정을 위한 농지관리위원회를 열고 오는 11월 3차 지정을 계획하고 있다.

3차 지정 후보지 역시 57만㎡에 달한다. 강릉시 유산동 정부 농산물 비축기지, 삼척시 미로면 하거노리 파크골프장(36홀), 홍천군 서면 팔봉리 글램핑장, 체험휴게시설, 전망대, 홍천군 영귀미면 속초리 농기계수리센터, 농촌생활환경 정비, 영월군 산솔면 녹전리 지역광물 가공 핵심소재단지,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등이 연내 지정을 기다리고 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규제는 풀고 산업은 키우고 도민의 삶은 높여왔다”면서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해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가 체육시설, 임대주택 등 주민편의시설로 탈바꿈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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