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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주점 다니는 주제에 돈 좀 번다고 너무 생색낸다" 모욕적인 말 듣자 격분해 남친 살해하려 한 30대 탈북민 여성 징역형 집유

재판부 "살인은 중대한 범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

한심하다는 둥 자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해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30대 탈북민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김룡 지원장)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탈북민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5시께 같은 탈북민 남자친구 B(30대)씨가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의 한 빌라에서 B씨의 옆구리와 가슴 부위 등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주점 다니는 주제에 돈 좀 번다고 너무 생색낸다", "한심하다"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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