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의 4대(산림·환경·군사·농업)규제 면적은 1만4,206㎢(2022년 기준)로 행정면적 1만6,830㎢의 84%를 차지한다.
특히 산림규제는 1만849㎢로 전체 규제 면적의 76%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다. 산림규제로 인한 피해비용은 24조8,183억원에 달한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 당시 국내 최초로 산림이용진흥지구를 도입했다.
산림이용진흥지구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백두대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 완화와 행위 제한을 일시에 해제할 수 있다.
국내 1호 산림이용진흥지구는 고성 통일전망대가 지정됐다. 통일전망대는 2018년부터 245억원을 투입해 해돋이전망타워, 탐방로 안내센터, 생태탐방로, 홍보·판매시설 등을 조성하려했다. 하지만 사업 구역내 산지가 59.1%, 이중 99.9%가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산지로 묶여있는데다 민통선 이북지역 산지관리 특별법으로 개발행위가 금지된 이중규제 지역이었다. 7년간 진척이 없다가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모든 규제가 해소됐으며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중이다. 2호 산림이용진흥지구 탄생도 눈앞이다.
강원자치도는 춘천 삼악산 등선폭포(82억원·4㏊), 강릉 하슬라랜드아트(50억원·22㏊), 횡성 태기산 산림휴양(152억원·50㏊), 평창 청옥산 은하수 산림관광(150억원·60㏊), 인제 자작나무 산림휴양(500억원·111㏊) 등 5개 후보 사업을 두고 추가 지정을 검토 중이다.
도는 산림이용진흥지구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올 초 25개 후보사업을 일일이 검토했으며 수시로 시·군 및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컨설팅도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