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구】양구소방서가 차량용 소화기에 대한 적극적인 비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서는 지난해 12월1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5인승 이상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가 의무화됐다고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온라인 등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또 운전자의 손이 쉽게 닿는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 등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혁범 양구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순식간에 번지기 때문에 초기 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차량용 소화기를 가까운 곳에 비치해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