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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강원도의회 의회운영위 '중요직무급' 수당 중복 지급 허용 촉구

병급 가능한 지자체 직원과 수당 격차 발생
이한영 운영위원 시도의회운영위 건의문 제출
안건 원안 가결…내달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상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경.

특수업무수당과 중요직무급을 지방의회 직원들에게는 동시에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지침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거해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의장은 중요도·난이도·협업의 정도가 높은 직무 담당 직원을 선정, 매월 10만원(6급 이하 기준)의 중요직무급을 지급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경우 특수업무경비(감사·예산·세무 등 특정부서에서 근무할 때 지급하는 수당)와 중요직무급 간 병급(수당을 중복해 지급)이 가능한 반면 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두 수당을 함께 받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병급이 막힌 지방의회 직원은 중요직무급(10만원)과 특정업무경비(6만원) 중 그나마 보상이 높은 중요직무급만 수령하고, 지자체 대상 직원이 경우 특정업무경비 15만원에 중요직무급 10만원을 모두 수령해 두 직원간 최대 15만원 상당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도의회 운영위는 해당 안건을 지난 26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서 건의, 원안 가결됐다.

이한영 위원장은 "지방의회 직원 역시 의정활동 지원, 예산·결산 분석 등 지자체 업무에 비해 중요하지 않거나 난도가 낮지 않다"며 "지방의회 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해당 안건은 다음 달 예정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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