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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귀던 여성이 자신을 무시했다며 흉기 휘둘러 살해한 50대, 2심서 감형돼 징역 15년

재판부 "치밀한 계획 하에 살해했다 단정하기 어려워"

호감을 갖고 만나오던 50대 여성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지난 8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금전 문제로 과거 두 사람이 다툰 상황 등을 거론하며 A씨가 피해자에 대한 불만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돼 왔다고 봤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상황 및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치밀한 계획하에 살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피해자로부터 받는 모욕을 참을 수 없는 경우에 흉기를 사용해야겠다는 잠정적 계획을 갖고 있던 정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이혼 후 홀로 키워온 어린 자녀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도 양형 사유로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사귀던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2년 6월부터 종종 만남을 이어왔으며, A씨는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한 달여 전부터 차 조수석 밑에 흉기를 숨겨뒀고, 사건 당일 피해 여성과 다투자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 3월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고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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