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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감브리핑] 이양수 “연구기관 직원, 외부활동 관리 기준 제각각” 지적

일부 기관 상한 규정 없어 사실상 ‘무제한 외부활동’도 가능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정부출연연구기관 직원들의 대외활동이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운영되며, 본연의 업무인 연구활동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이 13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연구기관 직원들의 대외활동은 총 5만 6,418건, 사례금으로 약 192억원이 신고됐다.

활동 유형별로는 △자문(1만8,979건, 55억원) △평가(1만6,493건, 44억원) △강연·발표·토론(1만1,000여건, 33억원) 순으로 많았다.

하지만 연구기관마다 대외활동 상한시간·상한액 규정이 제각각이고, 일부 기관은 아예 상한 규정도 없어 사실상 ‘무제한 외부활동’이 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101회 이상 외부활동을 한 직원이 31명이었고, 이들이 회당 100만원 이상 사례금을 받아 챙긴 금액은 2억5,000여만 원에 달했다.

기관별 관리 규정이 들쭉날쭉하다 보니 동일한 국책연구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직원 간 차등 대우가 발생하고, 일부는 연구활동보다 외부활동에 더 집중하는 문제까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양수 의원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외부활동을 하는 것도 업무의 하나일 수 있지만 연구원별로 기준이 제각각인 것은 연구원들 사이의 상대적인 차별”이라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각 연구기관은 대외활동의 상한시간·상한액의 공통 기준을 명확히 정해, 본연의 업무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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