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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강원권 도시 경쟁력 기반 강화…스마트도시·도심 개발·폐광지 기업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도시개발·폐광지역 지원 조례 속속 통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경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스마트도시·도심 복합개발·폐광지역 기업 지원을 담은 조례안들을 통과시키며 강원권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판을 조성하고 있다.

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는 14일 제34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원미희(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조례안'과 김용래(국민의힘·강릉)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가결했다.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는 현행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위임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건설기술이 융합된 스마트도시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건설교통국장이 위원장을 맡고 지자체 및 전문가 등 25명 이내의 협의체를 구성, 실시계획·재정확보·인수인계 등을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 조례안은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시행 지역 내 노후건축물 비율 △도심복합혁신지구 지정 해제에 필요한 동의 비율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비율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원활한 도심 복합개발사업을 위해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 비율은 100분의 40 이상의 범위로 신설했다.

폐광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례도 제정된다.

같은 날 경제산업위원회는 이한영(국민의힘·태백) 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폐광지역에 투자하는 이전기업, 신·증설기업, 창업기업에 대해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투자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기존의 상시고용인원 10명을 7명으로 낮추고, 설비투자보조금의 30%를 지원하던 것을 40%로 늘리며 운용 여건을 완화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들은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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