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차량사고 등으로 파손된 도로안전시설 복구비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지만,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징수·관리체계 개선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이 1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의 최근 5년간(2020~2024) 도로안전시설 손괴 복구비 징수결정액 14억1,7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1억9,800만원(13.97%)에 불과했다. 5년간 미징수 금액이 12억 1,900만 원(86.03%)에 달하는 셈이다.
송 의원은 도로복구비 징수가 ‘도로법’의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야 하지만 징수 절차가 명문화돼 있지 않아 사실상 선(先)복구·후(後)징수 불발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로손괴자 미확보 건수 127건 중 116건(91.3%)이 ‘원인자 확인 불가’였고 나머지 11건(8.7%)은 운전자 사망으로 분류됐는데 국토부는 "징수 매뉴얼이나 세부 지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고속도로 손괴 복구 업무를 한국도로공사에 위탁하고 있는데, 최근 7년간(2018~2024) 고속도로 손괴 복구비 부과건 3만456건, 총 부과액 1,7745억원 중 미징수 건수 245건, 금액은 58억1,000만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4년 한 해 미징수액이 37억원으로, 전체 미징수액의 63.7%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징수 사유는 ‘보험 미적용’(172건·69.1%), ‘보험 미가입’(71건·28.5%),‘소송 중’(3건·1.2%), ‘외국인·도주’(3건·1.2%) 등이다.
송 의원은 음주운전·무면허·특약 제외 등으로 보험사 면책이 늘어나면서 공사가 손괴자 개인에게 직접 징수해야 하는 구조이지만, 추적장비·전담조직 부재로 실질적 집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손괴자 추적을 위한 전용 CCTV·번호판 인식장비를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교통관리용 CCTV 또한 ‘교통 소통 관리용’으로만 운용돼 복구비 징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송기헌 의원은 “도로를 파손한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이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정부당국의 미온적 대응으로 수십억 원의 복구비가 국민 부담으로 전가됐다”면서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책임 있는 감독기관으로서, 손괴자 추적장비 도입, 손괴다발구간 지정 등 전면적인 징수체계 개편과 징수 관리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