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21일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1억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민중기 특별검사(사법연수원 14기)를 고발키로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은 1천300만 개미 투자자를 우롱할 뿐만 아니라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 특검이 전날 위법 사항은 없었다면서 정치권의 사퇴 요구를 일축한 것과 관련, "위법이 없었는지는 본인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며 "동일한 의혹을 받은 이춘석 의원도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수사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 특검은 더는 수사를 진행할 자격도 없고 신뢰도 잃어버렸다"며 "민 특검은 본인의 개인적인 일로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파견 검사 전원이 원대 복귀를 요청하면서 리더십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차하게 직을 고집하는 것이 오히려 특검 수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수사 대상으로 전락한 민 특검은 이제 특검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민 특검은 지난 20일 본인 명의로 언론 공지를 내고 "제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되어 죄송하다"면서도 "다만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15년 전 개인적인 일로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특검은 고법 부장판사(차관급) 시절이던 2010년께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지며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됐다.
2000년 2월 설립된 네오세미테크는 2009년 10월 우회상장했으나 경영진의 분식 회계 의혹 등으로 2010년 3월 말 거래가 정지됐다. 그해 8월엔 상장 폐지돼 투자자 7천명이 4천억원 넘는 손해를 봤다.
이 와중에 민 특검이 거래 정지 전인 그해 1∼3월 주식을 팔아치워 억대 수익을 낸 경위가 석연찮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회사 대표였던 오모 씨와 사외이사였던 양재택 변호사가 민 특검의 대전고-서울대 동기 동창인 점도 의혹을 키웠다. 양 변호사는 민 특검과 사법시험(24회)·사법원수원(14기)도 동기다. 두 사람은 군 복무를 마치고 같은 해인 1988년에 각각 검사(서울지검)와 판사(대전지법)로 임관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민 특검이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3천만원∼4천만 원가량 투자했고 2010년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주식을 1억3천여만원에 팔았다고 해명했다. 당시 민 특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 중이었고, 양 변호사는 2000년 초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