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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논문 표절'에 불법선거운동 의혹… 춘천교대 총장선거 후폭풍

이경무 춘교대 총추위원장 불법선거운동 주장
7월 선거 이후 8~9월 2개월간 12건의 게시글
"보직을 약속 받고 특정 후보 지지 요청, 불법"

◇춘천교대 전경

속보=춘천교육대학교가 신임 총장 임용을 앞두고 논문 표절 논란(본보 지난 22일자 4면 보도)에 이어 사전 불법 선거운동 의혹까지 불거지며 학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학내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총장 선거 절차와 연구 윤리 검증의 신뢰성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본보 취재 결과, 7월 제9대 총장임용후보자추천선거 결선 투표에서 박성선 교수가 1순위 후보자로 확정된 이후 이경무 총장추천위원장은 8월14일부터 9월8일까지 총 12건의 글을 게시했다.

이경무 교수는 'A 단장이 보직교수를 약속 받고 선거운동 기간 이전부터 불법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A사업단장이 박성선 교수가 차기 총장이 되면 관련 사업을 계속 주관하도록 약속 받았고, 사업 참여 및 사업비 수혜 등을 빌미로 여러 교수들에게 박 교수를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보직교수를 약속 받았고, 대학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투표권이 있는 교수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부탁은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강조했다.

9월1일자 보직교수 임명 발령 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1일 임기를 마친 이주한 전 총장이 9월1일자로 교무처장, 기획처장 등 보직 교수직을 발령냈다.

이경무 교수는 "총장이 차기 보직교수를 사전 임명한 것으로 제9대 총장임용 1순위 후보자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 이해된다"며 "아무리 고유한 권한 행사일지라도 보직교수 사전 임명은 행정적 합리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춘천교대 연구윤리위원회 검증 결과

이와관련 A 단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학 대부분의 구성원들을 만났고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한 적 없다. 이경무 위원장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또 "보직 교수 임명건과 관련해서도 이주한 전 총장의 권한으로 임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9월1일 보직교수 발령이 난 이후 연구윤리위원회도 재구성 되면서 교육부에 제출하기 위해 10월17일 열린 박성선 후보자 논문 표절 관련 심의 자체가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춘천교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초등교육연구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술연구평가위원회 위원 4인을 포함해 7인 이내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B교수는 "연구윤리위원회가 7월 후보자 3명을 대상으로 한 심사에서 박성선 교수의 논문 2편이 유사도율 15% 이상임을 확인했지만 판명은 뒤로 미뤘었다"며 "이후 10월 심의에서 적어도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됐어야 '이상없음' 결정에 대한 당위성이 확보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춘천교대에서 추천된 후보자의 모든 면을 파악하고 있다. 법규에 따라 임용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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