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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광역 행정 구역’이 달라 삼척시가 못 받던 원전교부금…내년부터 받는다

그동안 원전 소재 광역지자체에만 지원 적용돼 혜택 소외
이철규 “위험 나눠 지면서도 행정구역 달라 혜택 못받아”

◇경북 울진 한울원전 5호기. 한울원자력본부 제공.

속보=원자력발전소 인근에서 위험부담을 안고 있음에도 정부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삼척시(본보 지난 2024년 2월 8일자 20면 등 보도)가 내년부터 행정안전부 원전교부금을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에서 누락됐던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해 재정지원방식을 확정했다.

삼척 원덕읍 지역은 울진 한울원전과 직선거리로 10㎞에 그치고,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내 삼척지역 60여개 마을이 포함된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자치단체(경북)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간 각종 보상과 지원에서 제외돼 왔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원방식 결정을 통해 동일 비상계획구역에 속한 다른 시·군이 배분받는 금액과 같은 수준을 삼척시에 보통교부세로 지원할 예정이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는 포함돼있지만, 원전 소재지가 달라 지원이 되지 않았던 삼척시를 비롯해 경남 양산, 전북 부안·고창 등이 내년부터 보통교부세 혜택을 받게 된다. 원전 인근 지자체들은 정부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정해 원전 인근 지자체의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원전 소재지 광역지자체에만교부금이 적용된다는 규정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규정의 개선을 촉구해왔다.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의원은 “원전 근처에 위치해 위험은 나눠서 지면서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던 삼척시가 정당한 지원을 받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원을 끌어내기까지 함께 노력해 주신 주민 여러분을 비롯해 삼척시, 강원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 “앞으로도 원전 주변 지역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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