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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이진숙, 경찰 관계자들 검찰에 고발 “저를 불필요하게 추가 소환해”

◇지난 10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30.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조사에 관여한 경찰 관계자들을 5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에서 취재진과 만나 경찰이 자신을 불필요하게 추가 소환했다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2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저를 여러 차례 불렀는데, 소환을 할 때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마지막) 3번째 조사는 전혀 필요 없는 조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체포의 근거로 든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도 자신의 경우 6개월이 아닌 10년이라며 고발을 통해 이 역시 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발 대상에는 '성명불상의 공범'도 포함됐다. 이번 수사를 보고받고 지휘한 서울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이 전 위원장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정보 서울청장은 이 전 위원장의 경찰 직권남용 주장에 대해 "그건 그분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영등포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앞서 이 전 위원장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지난 4일 소셜미디어(SNS)에 고발장을 공개하고 이번 고발 계획을 예고한 바 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지난달 2일 체포 이후 1차, 2차 조사를 통해 충분히 사건에 대해 조사했음에도 다시금 3차 조사를 받게 한 것은 직권남용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체포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다며 "불법을 저지른 경찰이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불필요한 출석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과정에서 고발인과 변호인은 조서 열람 시간과 영상녹화 CD 작성 시간, 경찰서 왕복 시간을 포함해 적어도 6시간 이상을 허비했다"고 비판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을 기망(속임)했을 것이라며, 이번 고발을 통해 수사 기록을 확인한 후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직 수사2과장 등을 직권남용에 따른 체포·감금 혐의로 별도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법이 보호하는 법률적 이익(법익)이 개인적 법익이 아닌 국가적 법익에 연관된 사안인 경우 실무상 고발 형태를 취한다. 법 이론 상 개인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기나 횡령, 절도 같은 사건은 개인적 법익에 관한 것으로, 개인이 피해자로 존재하며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고소 형태를 취한다. 반면 직권남용, 직무유기, 내란 등 형법상 국가적 법익에 관한 사건에서는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국가적 법익이라는 성격이 있고, 개인이 직접적인 피해자라는 개념이 아니어서 여타 사안과는 성질이 다른 측면이 있다. 이런 점을 들어 이 전 위원장 측은 직권남용 피해를 주장하면서 고발 형식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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