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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허위 출항신고 낚시어선 11척 적발

동해해경은 ‘가을철 낚시어선 특별단속’(9월9일~11월3일) 기간 중 동해권 낚시어선 11척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로 적발해 조사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어선들은 영업시간이 종료된 뒤에도 낚시를 계속하기 위해 승객을 선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조업중인 것처럼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구체적인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낚시어선업자와 이용객에게 불법적이거나 변칙적인 영업행위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을 승선시켜 항·포구를 출입항할때 관할 해양경찰 파출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거짓 출항신고 후 해상에서 충돌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승선자에 대한 어선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선주배상책임공제 보험금도 허위 사실로 인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해해경이 낚시어선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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