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고성군은 지역주민의 직·간접 흡연 피해 방지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금연구역 합동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최근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이 점진 확대 적용됨에 따라 금연구역 적용시설을 홍보하고, 금연구역 준수와 정착을 위해 합동점검에 나섰다.
단속은 12월17일까지 6주간 진행되며, 금연담당자, 보건소 위생팀, 고성외식업지부 등 도와 군이 합동단속반을 4개조로 편성해 7일 이상, 야간·휴일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진 납부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이내에서 경감해준다.
보건소 관계자는 “청정고성 이미지 제고를 위해 금역구역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금연지도를 통해 군민의 건강증진에 나서고 있다”며 “금연의지가 있는 경우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통해 금연지원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