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도내 초·중·고교 태블릿PC 보급 사업과 관련해 도의회에서 "교육청이 허위로 예산안을 마련해 사업비를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1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올해 3월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당시 '고교 2학년 대상 태블릿PC 보급' 예산으로 117억원을 편성했다. 당시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미 학교 현장에 쓰이지 않는 태블릿이 많다”며 “활용도 조사를 먼저 한 후 필요 시 최신 기종으로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전액 삭감했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고교 2학년생 보급 시급' 상황을 강조하며 예산을 요구, 태블릿PC 1만1,000대(77억원), 충전함 560대(9억원) 등 총 86억8,000만원의 사업비이 통과됐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예산이 통과된 이후 도의회에 보고했던 계획과 달리 초등 4,815대, 중등 1,417대, 고등 6,245대, 특수 196대 등 총 1만2,673대의 태블릿PC와 충전함 614대를 구입, 보급을 진행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당초 고2 학생들에게 1만5,000대의 태블릿PC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지만 실제 수요는 4,300여대, 예산 규모 대비 39%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이 태블릿PC 보급 확보에만 급급해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최재민 강원도의원은 “교육위에서 전액 삭감한 사업을 예결위에서 되살릴 때 ‘고2 대상’이라는 조건을 다시 강조했다”며 “도의회에 허위로 보고한 것은 기만행위로 지방재정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과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고떨이식'의 태블릿PC 보급도 지적됐다. 최 의원은 "이미 보급률 100% 넘는 초교를 포함한 학교에 교육청에 추가로 구매·배포하려 한다"며 "예산 낭비이자 '재고 떨이 보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급 당시 기준으로도 출시 1년이 지난 모델"이라며 "1대당 70만원으로 책정했지만 시장가는 48만원으로 이미 많이 떨어져 있고 이런 방식이라면 결국 업체 재고 정리용으로 세금이 쓰이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이와관련 김용묵 도교육청 정책국장은 “도교육청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법 위반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지면서 한다”며 “문제가 생긴다면 책임지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