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죄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50대가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수시로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부장판사)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6월 강원도 춘천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가 춘천보호관찰소에 적발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후에도 5회나 더 음주 제한을 위반하고 만취 상태로 춘천보호관찰소 직원들에게 적발됐다.
이에 앞서 A씨는 2015년 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받았으며 2021년 출소하면서 부착 명령이 개시됐다.
법원은 준수사항에 부착 명령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과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지시에 따를 것’ 등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준수사항 위반으로 적발을 받았음에도 지속해 이를 위반했고 누범기간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이뤄졌다”며 “동종전과가 4회나 있는 점 역시 불리한 사정”이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