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90만
정치일반

자유통일당 "내란 가담자 색출은 위헌···공무원 기본권 침해"

이동민 대변인 논평

자유통일당은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공직자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출범과 관련, "아직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임에도 정부가 나서서 이를 색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동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현재 헌법재판소와 어떤 법원도 여전히 '내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어기는 정부 주장은 스스로 재판 결과를 예단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겠다는 말로 그 TF팀의 존립조차 위헌적이다. TF팀이 활동을 하더라도 영장 없이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현행법상 불법 수집 증거와 직권 남용에 해당해 역으로 처벌받을 일"이라고 했다.

또 "조사 불응 시 인사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는 것 또한 공무원의 신분 보장권과 진술 거부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며 "결국 과거 쌍둥이 사례로 형사 처벌을 받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수 밖에 없으며 그 최종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은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전체주의의 망상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고 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