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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권남용' 혐의 원주시 정무직 공무원에 불송치 결정

경찰 "공모 정황은 있지만 뒷받침할 뚜렷한 진술·경제적 이익 없어"
앞서 법인카드 유용 배임죄도 불송치…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

◇원주시청

원주시청 공사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원주시 정무직 공무원 A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시청 실무자인 B씨와 공모해 C건설이 시청 발주공사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앞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재수사에 나선 끝에 증거불충분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A씨와 B씨가 공모한 정황은 상당하지만, 다른 관련자들이 공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진술이 없다. 특히 피의자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적시했다.

경찰은 앞서 A씨에 대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재수사를 거쳐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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