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 씨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경기도에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19일 0시 기준 신규 지방세 체납자 9천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천468명 등 총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인원은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이들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다.
명단공개는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납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정부와 동시에 실시된다.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지방세 전체 체납 규모는 개인 5천829명에 2천965억9천100만원, 법인 3천324곳에 2천311억1천800만원 등 총 5천277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서울 1천804명, 경기 2천816명이 전체의 50.5%를 차지했다.
개인 및 법인 상위 체납자 10명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342억5천1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최모(56) 씨였다.
법인 중 지방세 최고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209억9천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A주식회사였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1천163명, 법인 305곳 등 1천468명이며, 체납액은 개인 583억9천300만원, 법인 430억7천700만원 등 총 1천14억7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665명으로 45.3%를 차지했으며, 주요 체납 항목은 건축이행강제금과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가운데 개인 최고 체납자인 김 여사의 모친 최씨는 과징금 25억500만원을 경기도에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최씨에게 과징금 27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2013년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땅을 사들여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최씨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최고 체납자는 공유재산변상금 41억5천300만원을 체납한 부산의 B학교법인으로 확인됐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약 6개월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개 여부를 확정한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된다.
올해 심의대상자 중에서는 지방세 체납자 4천744명이 명단 공개 전에 약 651억원을 납부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천365명도 약 224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고 있다.
체납액 1천만원 이상 명단공개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을 통한 수입물품 압류·공매를 추진하고, 체납액 3천만원 이상은 출국금지, 5천만원 이상은 감치 처분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체납정보 제공을 통한 신용평가 연계 강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협업한 재산 추적조사, 체납관리단의 전국 확대 운영 등 맞춤형 징수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명단 정보는 위택스(www.wetax.go.kr), 각 지방정부 누리집, 행안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