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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연간 300여건 달하는 층간소음 분쟁…법원 “윗집 배상해라”

법원 윗집 거주자에게 아랫집 등에 300만원 배상 판결
층간소음 기준치 넘고 수인한도 사회 통념상 허용 못해

◇강원일보DB.

층간소음 분쟁에 대해 위층 거주자가 아랫집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강원지역에도 연간 300건 이상의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법원 판결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박지숙판사)은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A씨 등 4명이 위층에 거주하는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B씨가 A씨 등에게 각 3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층간소음이 수인한도(受忍限度)를 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측정 기준치를 상당히 초과하는 수준이어서 위자료 일부 지급을 결정했다. 특히 직접적인 소음은 야간과 새벽 시간대 자주 발생하고 인접세대에서도 같은 피해를 호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소음을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로 판단했다.

수인한도는 환경권의 침해, 공해, 소음 등이 발생해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가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다.

이번 판결이 층간소음의 구체적인 판결 사례가 될 지 관심이다.

층간소음 갈등은 몸싸움과 형사 고소·고발로 이어지고 분쟁이 심화될 경우 살인, 방화 등 주민간 참극까지 일어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의 강원지역 층간소음 접수현황(온라인+현장진단)에 따르면 2020년~2024년 5년간1,685건, 연평균 337건으로 집계됐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사람의 동작으로 발생하거나 텔레비전·음향기기 사용 소음은 층간소음인 반면 일부 기계소음 및 진동, 인테리어 공사소음, 사람 육성 등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입주민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해 소음측정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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