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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외국인 근로자 임금 1억원 이상 체불' 강원도내 기업 A대표 검찰 송치

1억1,000만원 상당 체불·시정지시 불응 혐의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강원지역 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업체 대표가 근로자 25명의 임금 1억1,000만원을 체불해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50대 대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원주시 문막읍 소재에서 지난해 12월부터 내·외국인 근로자 25명의 임금 1억1,000만원 상당 체불하고 시정지시에도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A씨 기업을 포함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폭행이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전국 196개 업체를 감독했다. 이중 강원지역 사업장 23곳에 대한 점검을 나서 실시위반 59건, 기초고용노동질서 관련 근로계약서 및 기숙사 규정 위반 59건이 확인됐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지난 4~6월 1차 감독에 이어 지난 9월 2차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인식 개선과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름 부르기’, ‘옷 나누기’ 등 노동존중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사업장 변경 제도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체류 여건을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 권익을 보호하는데 내·외국인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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