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 19일 전남 신안 장산도 해상에서 267명을 태운 2만6천t급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무인도를 들이박고 좌초한 사고를 수사 중인 해경이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에 이어 선장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 절차에 착수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3일 중과실치상, 선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퀸제누비아2호 선장 A(6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16분께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 당시 협수로 구간에서의 선박 조종 지휘 의무를 방기한 혐의를 받는다.
자리를 비웠던 A씨는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고는 협수로 구간 내 자동운항 탓에 여객선과 무인도가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협수로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에 선박 조종을 맡기고 휴대전화를 봤던 일등항해사, 선박 조종의 수동 전환 등 임무를 소홀히 한 조타수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수사 결과 일등항해사 B(40대)씨는 휴대전화로 뉴스를 검색하느라 선박 변침 시점을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여객선은 사고 지점인 죽도에서 약 1천600m 떨어진 지점에서 방향을 전환해야 했지만, B씨는 무인도를 100m 앞두고서야 이를 알아차렸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특히 해당 구간은 위험한 협수로로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해 운항해야 하는 곳이었다. 그러나 B씨는 수동 전환 없이 다른 일에 집중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여객선은 22노트(시속 40∼45㎞)로 운항하고 있었으며, 변침 지점을 지나고 2∼3분 후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최초 진술에서 "조타기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가, 추후 조사에서 "뉴스를 검색하다 조타 시점을 놓쳤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조타기 이상 진술에 대해 현장 감식을 실시할 계획이지만, 사고 여객선이 자력으로 귀항한 점을 고려할 때 선체 결함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경은 B씨와 함께 있었던 B인도네시아 국적의 조타수 C(40대)씨 역시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제주에서 승객 246명,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목포를 향해 출발한 퀸제누비아2호는 같은 날 오후 8시 16분께 신안군 장산도 인근 무인도인 족도 위에 선체가 절반가량 올라서며 좌초했다.
좌초 당시 충격으로 통증을 호소한 승객 30명이 병원으로 분산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어지럼증·두통 등을 호소한 26명은 이상 소견이 없어 퇴원해 집이나 인근 숙박업소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병원 치료를 받은 나머지 4명은 중상자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뇌진탕·둔부타박상·요추염좌 등 증상을 보여 입원 치료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초 이날 새벽까지 부상자는 27명으로 집계됐으나 행정 당국이 병원별 후송 명단을 재차 확인해 탑승객 3명이 스스로 병원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총 30명으로 늘어났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탑승객들은 좌초 충격 여파로 허리·어깨 통증, 현기증 등을 호소하며 진료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