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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고의 자동차 사고로 1억7,000만원 갈취한 보험사기 40대 총책 징역형

재판부 징역 6개월 선고

◇사진=연합뉴스.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고 1억7,000만원을 갈취한 보험사기 조직의 총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춘천지법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10회에 걸쳐 고의로 추돌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치료비로 1억7,500여만원을 보험사로부터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험사기죄로 징역 3년을 복역하고 2023년 3월 출소했으며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고수익 아르바이트 모집’,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 등의 글을 올려 공범들을 모집해 범행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것으로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조직적·계획적인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올해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4개월의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 사건과 동시에 판결했을 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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