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90만
사회일반

헤어지자는 연인에 300번 넘게 연락하고 자해 소동 30대 집행유예

[연합뉴스 자료사진]

헤어지자는 연인에게 300번 넘게 연락하고 자해 소동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사귀던 여자친구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엿새 동안 285회에 걸쳐 문자·모바일 메시지를 보내고 38번 전화했다. B씨가 만나주지 않자 집을 찾아가기도 했다.

또 B씨를 마주치게 되자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자기 집으로 데려가 다시 만나달라고 협박하며 자해 소동을 벌였다. 이어 B씨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서며 감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