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드라마, 웹툰 등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모은 불법 콘텐츠 허브 사이트를 운영하며 53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주범 A(48)씨 등 8명을 검거해 이중 4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상파와 OTT(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서비스하는 국내 영화, 드라마, 웹툰 등 콘텐츠를 불법 수집해 제공하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비롯해 성 착취물·음란물 제공 사이트와 도박 등 각종 불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불법 콘텐츠 허브 사이트를 운영했다.
특히 불법 사이트들의 순위를 나열하고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를 올려주는 대가로 32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월평균 300만원의 광고비를 챙겼다.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챙긴 돈은 52억9,0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해 6개월 간격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으로 옮겨 다니며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불법 콘텐츠 사이트에 관한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 범행에 사용된 대포계좌와 대포폰 통화 기록 분석 등을 통해 조직원들을 차례로 체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