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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임신 협박’ 일당 공갈·공갈미수 혐의 징역형

1심 재판부 20대 여성 징역 4년-공범 40대 남성 징역 2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8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내렸다.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와 함께 올해 3월∼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양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하지 않았고 손흥민의 아이를 가졌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등 거짓말을 했다”며 면서 “외부에 임신 사실을 알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 하는 등 손씨를 위협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유명인으로 범행에 취약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빌미로 큰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면서 “3억을 받고도 추가로 돈을 받으려 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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