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철원군이 2025년 하반기 자동차세 고지서 6,900여건을 일제 발송하며 납부 홍보에 나섰다.
철원군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 자동차세는 10억3,700만원 규모로 납부기한인 이달 말까지 납기 내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철원군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연중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 소유자나 6월에 10만원 이하 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 12월에는 별도 납부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과세기간 중 폐차나 소유권 이전 등 차량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수시분으로 과세된다.
납부는 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가 없어도 위택스(wetax), 스마트위택스 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한 납부가 가능하다. CD/ATM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해도 된다.
한편 올해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완납한 뒤 중도에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가 이뤄진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