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양구에서 발생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임금체불 관련 수사(본보 지난 9월22일자 5면 등 보도)가 진행중인 가운데 내년 양구지역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 배정이 가능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강원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집단 임금체불 사건을 수사중으로 고용노동부는 브로커 3명을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도 브로커 3명과 공무원 등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2023년∼2024년 농가로부터 계절노동자 90여명의 임금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수사당국은 피의자·참고인 조사와 함께 정확한 임금체불 규모를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구군은 불법 브로커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내년도 지역 근로자 배정에 제재를 받게 되면 지역 농가의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은 필리핀 정부는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한 양구군에 대해 자국 인력 파견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지역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강원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 실제 입국인원 8,423명 가운데 필리핀 국적은 전체의 35.2%인 2,971명으로 가장 많았다.
양구군은 수사기관의 결과가 발표되는대로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수사기관 결과가 나오면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계절근로자 고용 가능여부를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며 “내년도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에 제한이 있더라도 재입국 추천 근로자 또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방식 등을 활용해 지역 농가의 인력난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