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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보이스피싱 피해자 21명 상대로 43억 편취…수거책 징역형

재판부 징역 4년6개월 선고

◇사진=연합뉴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40억원을 수거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피해자들에게 수표를 받아 현금으로 송금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올해 1월9일부터 17일까지 수거책 역할을 담하며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카드사, 금융감독원 직원, 검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수표 등을 특정장소에서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A씨는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수표를 입금하는 방식 등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은 43억70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지고 방대한 피해를 양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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