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90만
정치일반

특검 "尹부부, 김진태 지사 공천 개입 의혹 기소 대상 아니다"

"尹당선인 시절 행위, 처벌 받는 '공직자' 아니야"
김 지사 尹 공식취임 전인 4월23일 공천 확정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열린 최종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오른쪽)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열린 최종 브리핑에서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180일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기소 대상을 찾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팀은 29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제기된 의혹 전반이 대통령 당선인 시절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공무원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 등 현 단계에서는 기소 대상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4월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경남도지사, 강서구청장, 포항시장 등 지방선거 공천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를 펼쳐 왔으나 이와 관련해 아무도 기소하지 않은 것이다.

해당 의혹에 휩싸였던 김진태 지사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던 그 해 4월23일 경선을 통한 공천이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의 취임일은 2022년 5월10일이다. 대통령 당선인은 '공무원'이 아닌만큼 사실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공천 개입 정황을 포착하기 위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까지 했으나 이들에 대한 처분도 유보했다.

다만 특검팀은 "대통령이 된 시점 이후에도 공천에 지속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수사 후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기간의 제한이 없는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고 설명했다.

이첩된 사안 역시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관건인만큼 이미 공천이 확정된 김 지사와는 관련이 없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김 지사가 사법리스크를 상당 부분 털어냈다"며 "민감한 사안인만큼 이를 주의깊게 지켜보는 시선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