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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강원특별법 3차 개정]규제공화국 탈피…권한 이양 효과 높인다

(下)규제완화 성과 토대로 주민체감도 높여야
3차 개정안에 15개 ‘주민체감형 규제개선’ 특례 포함돼
댐 수익금 일부 특별지원금 형태로 주변 주민에게 환원
비대면진료, 안전상비약 판매 기준 완화, 공공의료 확대
강원 공공기관 발주사업 지역업체 입찰 참여 문턱 낮춰

강원특별자치도가 보유한 다양한 특례들은 2024년 6월 시행된 강원특별법 2차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당시 도입된 특례들은 전국 규제 1위 강원도의 환경·산림·농업·군사 4대 규제 완화에 집중됐다.

이를 통해 10개 시·군 15곳 축구장 226개 규모의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을 해제하고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했다. 또 고성통일전망대 일원을 1호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했으며 5곳의 후보지가 2차 지정을 추진 중이다. 12.9㎢ 규모의 민통산 북상 등 군사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했다. 환경영향평가 권한도 이양받아 총 210건을 강원자치도가 직접 처리했다. 규제의 실효가 미흡한 지역에 대한 개발이 가능해지고 행정 절차의 소요절차와 시간도 간편해졌다.

3차 개정은 이미 도입된 규제완화 특례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총 40개 입법과제 중 15개 특례가 ‘주민체감형 규제개선’으로 분류된다. 댐 주변지역 지원 특례 도입 시 강원지사는 다목적댐의 수익금을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이중 일부를 ‘특별지원금’의 형태로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해줄 수 있다. 수도권 물 공급을 위해 희생을 감내한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상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특례다.

안전상비의약품(해열제, 감기약 등) 판매소 등록기준 완화 특례도 포함돼 있다. 현행 약사법상 24시간 연중무휴 판매소에서만 판매 가능하지만 심각한 인구감소를 겪고있는 강원지역은 현재 30개 읍·면·동에 24시간 점포가 없다. 강원지역에 한해 의료인과 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도 있다.

현재 인구 10만 이상 도시만 징수할 수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을 18개 시·군에 모두 부여할 수도 있다.

또 도지사에게 건설업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강원지역 공공기관 발주사업에 지역업체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등과 맞물려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밖에 도의회 비례대표의원 정수 확대, 양양교육지원청 신설도 가능해진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이)하루 하루가 급하다. 정치권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약속이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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