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청정 우수 농수특산물 품질보증과 판매 확대를 위해 설립된 기관의 관리자들이 빚을 갚기 위해 거래처 명의로 돈을 빌리고 기관의 지급보증까지 발급받아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및행사, 특정경제범죄법상배임,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도 농수특산물 진품센터장 A(64)씨와 전 센터 영업부장 B(62)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법상배임, 업무상배임, 사기미수 등 혐의가 적용된 양구의 농업회사법인 대표 C(58)씨는 징역 2년2개월을 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 세 사람은 C씨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를 이용해 D 회사로부터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 3회에 걸쳐 각각 총 25억원 가량을 빌려 A씨의 사채 변제와 C씨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D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진품센터 명의로 지급보증까지 발급받았다. 이에 진품센터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던 강원도경제진흥원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