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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사채 갚으려 공공 명의 악용…강원농수특산물진품센터 관리자 실형

재판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선고

강원도 청정 우수 농수특산물 품질보증과 판매 확대를 위해 설립된 기관의 관리자들이 빚을 갚기 위해 거래처 명의로 돈을 빌리고 기관의 지급보증까지 발급받아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및행사, 특정경제범죄법상배임,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도 농수특산물 진품센터장 A(64)씨와 전 센터 영업부장 B(62)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법상배임, 업무상배임, 사기미수 등 혐의가 적용된 양구의 농업회사법인 대표 C(58)씨는 징역 2년2개월을 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 세 사람은 C씨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를 이용해 D 회사로부터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 3회에 걸쳐 각각 총 25억원 가량을 빌려 A씨의 사채 변제와 C씨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D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진품센터 명의로 지급보증까지 발급받았다. 이에 진품센터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던 강원도경제진흥원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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