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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계절근로자고용주협, 양구군에 외국인계절근로자 임금 대위변제 촉구

양구계절근로자고용주협의회(회장:박재순)는 12일 양구군청을 방문해 지자체의 책임 이행과 대위 변제를 요구하는 공식 촉구서를 제출했다.

【양구】속보=양구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지역 농가에 시정명령(본보 지난 9일자 5면 보도)을 내린 가운데 계절근로자고용주협의회가 지자체에 대위변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고용주협의회는 12일 양구군청을 방문해 지역 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과 관련, 지자체의 책임 이행과 대위 변제를 요구하는 공식 촉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협의회는 촉구서를 통해 △양구군이 사실상 관리·운영한 계절근로자 중개 구조에 대한 책임 인정 △체불된 임금에 대한 양구군의 대위변제 △이후 브로커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통한 회수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박재순 협의회장은 "양구군이 운영한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이 브로커를 거쳐 지급되는 구조에서 체불로 이어진 만큼 양구군이 책임을 인정하고 대위변제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과 관련 72곳의 농가에게 1개 농가 당 수수료를 포함해 평균 200만원 이상 시정명령서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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