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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6억 8천만 원 부과…기한 내 납부 당부

【강릉】강릉시는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4만592건에 총 6억8,0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인·허가를 보유한 자이며, 면허 종류에 따라 4,500원에서 4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1년 이상 휴업 또는 폐업 사업장은 제외되지만, 1월 1일 이후 폐업자는 부과 대상이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며, 강릉시는 읍면동과 시청에 현수막을 설치해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납부는 자동이체, 스마트폰, 위택스, 지로, CD/ATM, 인터넷뱅킹, 카드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강릉시 관계자는 "12월 31일 면허를 받았더라도 1월 1일 기준 정기분은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며 기한 내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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