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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캠페인 전개

평창군은 14일 진부면 전통시장 일원에서 군민의 자발적인 제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평창군은 14일 진부면 전통시장 일원에서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겨울철 군민의 자발적인 제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평창군과 지역 자율방재단, 안전 보안관 등 시민 30여 명이 참여해 현장 홍보활동을 펼쳤다.

캠페인에서는 대설 대비 행동 요령,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실천 안내, 한파 대비 행동 요령 등을 안내했다. 참여자들은 점포를 대상으로 제설 요령이 담긴 전단과 방한용품을 배부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평창군 건축물 관리자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대지에 접한 보도 전 구간과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 제설·제빙 의무를 지닌다. 주간에는 눈이 그친 후 4시간 이내, 야간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과 제빙을 완료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대설 대비는 행정의 제설 작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와 안전 수칙 준수를 통해 모두가 안전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창군은 14일 진부면 전통시장 일원에서 군민의 자발적인 제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평창군은 14일 진부면 전통시장 일원에서 군민의 자발적인 제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평창군은 14일 진부면 전통시장 일원에서 군민의 자발적인 제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평창군은 14일 진부면 전통시장 일원에서 군민의 자발적인 제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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