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고성군이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9,815건, 총 1억2,900만원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면허(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를 갖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1월1일 이후 폐업했더라도 해당 연도까지는 부과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자동차세는 1월 연납 신청을 하면 세액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는 1월에 일시 납부하면 그 해 세금의 약 4.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올해 연납 신청 및 납부 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이며 기존에 신청한 차량은 소유권 변동이 없을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유지된다.
납부는 군 세무회계과 전화나 방문,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가상계좌와 위택스, 지역 내 금융기관, 세무회계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의 공공서비스와 인프라를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꼭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