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회삿돈 2억5,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다르면 2015년 10월 강원도 원주의 한 회사에서 경리과장으로 일하게 된 A씨는 입사 2주 후인 같은해 11월 초부터 7년간 251회에 걸쳐 회삿돈 등 2억5,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회사 명의 계좌에서 50만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한 뒤 절반은 거래업체에 송금하고 차액은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A씨는 설계명세서 작성 등 도로공사 업무를 맡은 부장급 동료 B씨와 함께 2020년 8월부터 2년 가량 22차례에 걸쳐 4,000여만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했으며 7년간에 걸쳐 3억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대물변제한 점, 당심에서 2,500만원을 추가 공탁한 점, 범죄 전력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