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 여자친구를 협박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27) 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명령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 경위와 수법, 결과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6시 58분께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를 죽일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하고, 같은 날 낮 12시 10분께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거리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를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A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는 A씨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살인에 앞서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관련 내용을 휴대전화로 검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으며, 지난해 6월에도 화가 나 A씨를 건물 외벽으로 밀어 폭행하기도 했다.
장씨 측은 강간과 살인이 각각 다른 시간·장소에서 이뤄진 만큼 성폭력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록 강간과 살인 사이에 시간·공간적 간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간 당시에 이미 살인의 고의가 존재했다"며 "살인 행위는 강간 범행의 직후에 피해자의 저항 곤란 상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뤄져 피고인의 새로운 결의에 의해 이뤄진 독립된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를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됐다"며 "이 사건 범행 전에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어 피고인의 준법 의식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볼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우리 사회 구성원이 이 사건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건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떨치려면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세워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으며, 가석방 가능성에 대비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한다"고 덧붙였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장씨는 재판부가 나머지 주문을 읽고 있는데도 자리를 뜨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교도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 29일 범행 장면을 목격한 우체국 집배원이 "남자가 여자를 찔렀다"고 112에 신고했다. 집배원의 신고로 112 상황실의 공조 요청을 받은 119구급대가 출동,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장씨가 버리고 간 휴대전화를 토대로 이들이 헤어진 연인관계였던 것을 확인 후 A씨 가족과 지인을 통해 행적을 탐문했다.
범행에 앞서 장씨는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A씨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서 A씨를 폭행하고 소란을 피워 112상황실에 4차례나 신고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4년 11월부터 가족들에게 장씨가 자신을 죽일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 상태였는데, A씨는 가족에게 "(장씨가) 이러다가 갑자기 찾아와서 죽인다 할까 봐 겁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뒤, 같이 있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