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판매점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을 위협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수상해, 공공장소흉기소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8월 흉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와 강원도 춘천의한 차량 판매점에서 직원들과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욕설하며 “여기 있는 차를 다 사겠다”고 소란을 피웠다. 이어 A씨는 길에서 마주친 60대에게 다짜고짜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건강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처벌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장기간 구금 시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