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원도 춘천의 한 개인병원에서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 내용이 담긴 쪽지를 보낸 병원장(본보 지난 2일자 5면 등 보도)이 과태료를 부과받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병원 사업주 A씨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2월30일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 관련 쪽지를 보냈다. 피해자로부터 성희롱 피해 신고를 받은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피해자 진술 청취에 이어 사업장을 찾아 A씨와 참고인을 대상으로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확보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