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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속보]법원, 김건희에 징역 1년 8개월 선고…“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

주가조작·정치자금 무죄

◇법정 출석한 김건희.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영부인 출신 인사가 형사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약 9억4천800만원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검팀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수사와 공소 유지 과정에서 특검팀이 보다 치밀했어야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에 앞서 “법의 적용에는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어야 한다”며 고대 중국 법가 사상가 한비자의 표현인 형무등급(刑無等級),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같은 법 원칙은 권력자에게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세력에 자신의 계좌를 맡긴 사실은 인정됐지만, 이를 공동정범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공동정범 성립은 불가능하며, 방조 가능성 여부는 공방 대상이 아니었기에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기소 과정에서 방조 혐의를 보조적으로 적용하거나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았다.

또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이를 통해 직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 씨가 여론조사를 단독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고, 이 대가로 공천을 약속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재판부는 통일교 관련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가 2022년 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고가의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교단 현안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점은 알선수재로 판단했다.

다만, 같은 해 4월 받은 샤넬백은 명확한 청탁 없이 제공됐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권력에 접근한 금권을 경계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영리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라는 백제본기의 고사를 인용하며 “검소하되 품위를 잃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또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2022년 4~7월에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약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린 2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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