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춘천시온숲속의아침뷰 민간임대아파트의 300억원대 보증금 피해(본보 2025년 10월24일자 5면 등 보도) 등을 유발한 건설업자와 대출브로커, 이들과 공모해 불법대출을 실행한 의혹을 받는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들이 무더기 기소됐다.
대구지검은 허위 계약서를 이용해 새마을금고에서 530억원 규모의 사기 대출을 받은 건설업자 A(64)씨와 이를 함께 공모한 대출브로커 B(53)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이들과 결탁해 총 860억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실행한 전직·현직 새마을금고 임직원 7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4곳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서 없이 중도금 대출을 집행하고, 지정계좌가 아닌 시행사 명의계좌로 대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법대출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가계 전세자금 대출’로 실행됐지만 실제로는 민간 임대아파트 건설 현장의 중도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새마을금고 임직원은 현금 수수, 유흥주점 접대, 아파트 로얄층 무청약 분양 및 계약금·중도금 대납 등의 대가를 받은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으로 새마을금고 4개 지점에서 400억원 가량의 대출 원금이 연체돼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으며, 공사 중단으로 분양계약자 수백명이 입주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