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함께 구금된 수용자를 폭행하고 가혹행위한 20대가 처벌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공갈,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21)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A씨와 B씨에게는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와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외 B씨는 2023년 10월~11월 서울구치소에 함께 수용돼 있던 C(23)씨에게 대용량 용기에 채운 물을 제한시간 안에 마시라고 강요하고 이를 주저하는 피해자를 때리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세정제를 C씨 입 안에 짜고는 물을 넣어 이를 마시게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고인들과 합의한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